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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 영업 목적의 경우(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판매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년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
소득세법상 불이익 |
-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
- 신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 81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22%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무신고 가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 81조)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2.05%의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
-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 활용불가 주택 중 취득에 따른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 |
- 매입세액의 공제불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2항 5호) 매출액의 대응되는 매입액이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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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판매자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물품을 거래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 회원가입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상품판매대금이 정산되며, 가입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이메일 또는, 070 - 7506 - 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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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
| 팩스 : 02 - 851 - 2802 |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8-18 시즌빌딩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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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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