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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영업 목적의 경우(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판매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년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소득세법상 불이익
-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 81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22%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무신고 가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제 81조)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2.05%의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 활용불가
주택 중 취득에 따른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
- 매입세액의 공제불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2항 5호)
매출액의 대응되는 매입액이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사업자 판매자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물품을 거래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회원가입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상품판매대금이 정산되며, 가입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이메일 또는, 070 - 7506 - 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팩스 : 02 - 851 - 2802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8-18 시즌빌딩 637호

·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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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ÁM ÐỐC ÐẠI DIỆN: NGUYỄN THỊ PHƯƠNG DUNG / GPKD SỐ : 0310925950,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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